[게임조선 = 심정선 기자]위메이드는 11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원고, 이하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2017가합534004)에서 원고(액토즈) 측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 측에 36억8261만 원의 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및 소송비용(10%)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1월25일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미르' IP 소송의 1심 판결은 위메이드의 승리에 가까웠다. 당초 액토즈가 요구한 356억 원의 보상금 지급, '미르' IP의 제3자 계약 시 액토즈와 필수적 합의, 위반 시 1회당 5억 원의 범칙금 등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액토즈가 요청한 금액의 1/10 수준인 36억여 원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역시 액토즈가 9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의 항소가 없다면 추가 소송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승리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액토즈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액토즈의 항소 청구 내용은 1심에서의 요구인 '356억 원의 보상금 지급, '미르' IP의 제3자 계약 시 액토즈와 필수적 합의, 위반 시 1회당 5억 원의 범칙금'과 1심과 2심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허락으로 취득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약 15년 전 다른 사건에서 체결된 재판상 화해 조항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당사로서는 이 부분이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