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는 주식회사 포켓몬과 함께 2024년 9월 18일 '팰월드'의 개발사 포켓페어에게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는 9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이 공동으로 포켓 페어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선 포켓페어가 개발 및 판매 중인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닌텐도는 "오랜 노력으로 구축해 온 당사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팰월드는 지난 1월 출시된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으로 '팰'이라고 불리는 생명체를 구체형 아이템인 '스피어'로 포획하는 방식이 포켓몬과 유사하단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개발사인 포켓페어는 지난 7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및 애니플렉스와 함께 팰월드 IP 사업을 담당하는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바 있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