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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넥슨, 다크앤다커 소송 "부정행위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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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민사 재판 변론 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넥슨은 "넥슨은 이번 변론 기일에 앞서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영업비밀 침해 주장, P3 개발 중단 경위,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변론을 통해 피고 측이 자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했음을 소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증인 신문에 대해선 "또한, P3 핵심 게임성이 담긴 원시 버전을 혼자 제작했던 前 P3팀 직원을 저희 측 증인으로 출석시켜 P3 초기 기획 과정과 개발 중단 경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측의 P3 개발 자료 무단 유출,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허위 정보 발설, 외부 투자자가 있다는 발언을 통한 집단 전직 권유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 넥슨은 2021년 7월 개발 자료 유출, 전직 종용 등에 관한 내부 감사 및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 규정에 따라 최모씨는 징계 해고를, 박모씨, 현모씨 등은 직책 해제 및 소속 변경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과 함께 기존 P3 팀원이 대거 퇴사하면서 개발을 잠정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온 바 있습니다.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되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입장을 정리했다.

던전 익스트랙션 PC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분쟁은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 최주현이 넥슨 재직 당시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민사 재판 판결은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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