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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임조선 제 17조 약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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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조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습니다. 게임조선은 이를 준수하여 기존의 게시물/댓글 삭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정책은 2016년 7월 10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변경되는 제 17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댓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하 게시물/댓글은 줄여 '게시물'로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2.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 탈퇴 혹은 제재 상태로 본인 게시물 삭제 권한이 없는 경우)


3. 2번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진행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2호' 반드시 기입하여 각 게시판 관리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3-1.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열람합니다. (링크)

3-2. 해당 글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별지 제2호'의 항목을 확인하여 필수 기입합니다.

3-3. 위 별지와 함께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였던 게임조선 로그인 ID와 닉네임을 적어 함께 첨부합니다.

3-4. 해당 첨부파일(별지 제 2호, 게임조선 회원정보)을 각 게시판 관리자의 메일로 전달합니다. 각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ater@chosun.com
└ 게임조선 웹진

rahkhan@chosun.com
└ 던전앤파이터

cadan@chosun.com
└ 아이온, 피파온라인3

zephyr@chosun.com
└ 그 외 커뮤니티


4. 검색서비스 사업자(예: 구글, 네이버)는 각 검색 서비스사업자에게 배제를 요청해야합니다.



변경전 제 17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물중단요청"에 따릅니다.

④"게시중단요청"은 관리자 이메일(zephyr@chosun.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은영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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