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책도 종이책처럼 중고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실물 형태가 아닌 '온라인 상품'의 중고시장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자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종이책과 달리 한 번 구매한 전자책은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 수 없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으로 팔리는 전자책 콘텐츠는 DRM 방식으로 보안이 걸린 데다 사용자가 임의로 기기에서 추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한 전자책 콘텐츠를 중고거래하듯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 1월말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반 제품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특허권을 따냈다. 아마존은 이 시장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대신 고객들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미 읽은 전자책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판ㆍ미디어업계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헌책이 아주 싼 값에 팔리듯이 전자책 중고시장이 활성화하면 작가들은 작품들이 또다시 헐값에 매매되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최근 애플도 미국 특허상표청에 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 제품 전용시장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애플이 구상하는 시장은 소비자들이 전자책, 음원, 영화 등을 다운로드 또는 복제하지 않고 파일 형태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한 제품에 대해 한 사람이 꼭 한 번의 복사 권한을 갖는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법원은 한 신생 벤처기업이 고안한 아이튠스 음악의 매매 방식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를 조만간 판결할 예정이다. 이 기업의 이기면 아마존과 애플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리뷰조선 정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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