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일부 공동주택에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장비의 전기료를 거주자에게 떠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한 분배 장치가 거주자도 모르게 공용전기를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전기는 주택 건물의 조명이나 비상구 알림용 대피 유도등과 같이 건물에 설치한 공공시설을 위한 전기다. 공용전기료는 세입자들이 나눠 낸다.
초고속 인터넷 분배 장치의 공용 전기료는 월 3천원 수준의 소액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쉽게 인지할 수 없었다. KT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 왔던 셈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일부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은 사측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KT측 관계자는 "현재 정책은 건물주에게 (장비로 인한)전기료를 송금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주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아파트의 경우 장비는 먼저 들어오는데 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료 송금이 힘들 수 있다"며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전기료를 송금해주지 않은 주택을 파악할 예정이며 전기를 끌어쓰고 지급을 안 한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통신사 장비의 전기료를 가입자나 거주자가 부담해 왔던 문제는 KT뿐만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지역 케이블 업체들도 상당수 건물에서 가입자들 몰래 공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물주는 일부에 불과해 가입자나 거주자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리뷰조선 정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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