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던전 익스트랙션 PC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민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재판부가 깃허브에 업로드된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에 대한 유사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재판에서 원고 넥슨은 6월 30일 깃허브에 업로드된 소스 코드를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는 깃허브에 소스 코드가 업로드되었더라도 이를 통해 빌드 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에선 양측엔 깃허브에 업로드된 소스 코드와 제출된 빌드 파일과 관련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했다.
원고는 영업 비밀 성과물보단 저작권에 대해 게임의 특성, 창작성, 유사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원고는 영상을 통해 P3 이전 LF 프로젝트, P3, 다크앤다커를 선보였으며, 다크앤다커는 최주현 팀장이 6월 30일 업무에서 배제된 시점의 버전을 제출했다. LF 프로젝트는 솔로 위주, 최주현 팀장이 8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로 수없이 많은 R&D를 진행해 만든 것이 P3이며, 다크앤다커라는 것이다.
P3와 다크앤다커는 구성 요소나 선택 배열이 그대로 같으며, 장르와 세계관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초점을 맞췄다. 첫 프로젝트인 LF는 P3로 이어지면서 솔로 플레이에서 여러 게이머가 참여하는 PVP 게임이 되었다. 또한 아이템을 얻고 탈출하는 익스트랙션 게임인데 피고에선 이를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PS와 RPG 양쪽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PVPVE에 FPS와 RPG, 중세 판타지까지 넣은 것만 봐도 LF에서 P3로 많은 것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다크앤다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크앤다커는 시작 시 선술집에서 3명이 파티를 맺는데 P3 역시 선술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며, 배틀로얄에서 탈출하는 것, 더 아래로 내려가 좋은 아이템을 얻는 것, 빛과 어둠을 활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P3는 LF의 R&D 과정에서 여러 클래스를 만들고, 세부 표현을 넣었다. 각 게이머가 게임을 즐기며 다른 몬스터와 게이머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 빛으로 인한 노출을 감수하고 캠프파이어를 사용하는 요소도 있다.
문을 여는 요소 또한 단순히 열지 않고 캐스팅을 통해 시간이 지연되는 방식, 바바리안이 문을 부수는 방식, 붕대와 물약, 캠프파이어로 회복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이 모든 부분을 가진 게임을 피고측에선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고, 이런 것들이 다크앤다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LF 프로젝트가 8개월 동안 R&D를 진행해 원시 버전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원시 버전부터 6월 30일, 6월 30일부터 다크앤다커까지 이런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다. 최주현이 주장하는 "내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LF 정도다. 최주현은 언리얼 엔진도 사용하지 못할 때 김윤수가 회사에서 투자한 만큼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탈출 요소가 들어간 원시 버전을 제작했다. 원시 버전부터 게임과 동료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최주현이 다른 동료들 앞에서 발언한 "거대한 무덤, 언데드와 악마가 나오고, 보물과 경험치를 챙기는 게임이다. 무사히 탈출하면 다 재산이 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선술집이 등장하고, 역피라미드를 내려가면 위험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얻는다" 같은 내용이 LF에는 없고 P3에 있는 내용이다. 디렉터들과 리뷰 회의를 할 때 던전에서 얻은 장비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던전 안에서만 사용할 것인지 언급하는데 후자는 배틀로얄이다. 이때 최주현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는 익스트랙션 게임이다.
피고는 사건의 경위부터 설명했다. LF는 원고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드랍했으며, P3도 김대훤 부사장의 주도 하에 외부 서버를 문제로 최주현을 징계하면서 드랍했다. 최주현이 퇴사 후 드랍되지 않았으며, 자의적으로 퇴사한 일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측이 임의의 몇 개 아이디어를 지적하고 영업 비밀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P3 게임과 관련된 임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최주현은 퇴사 이후 정보에 접근한 일이 없으며, 유사 요소는 선행 게임이 이미 존재하는 전형적인 아이디어며, 최주현의 개성과 경험 지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감안하면 이미 퇴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선 영업 이익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즉, 최주현의 지식으로 개발한 것이지 원고의 영업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부 서버 부정 사용에 대해선 외부 서버가 P3 팀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한 사실, 외부 서버가 P3 개발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 원고 다툼이 없다. 최주현이 모두가 보는 서버에 자료를 저장해 유출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원고의 대응 태도에도 나타난다. 영업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P3 팀원들도 모두 조사해 공범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최주현만 조사하고 징계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책임자인 김대훤 징계 서류 제출 명령을 신청했지만 원고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스팀에 다크앤다커 테이크다운을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밸브는 이를 철회하고 에픽스토어에도 다크앤다커를 게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서도 영업비밀침해나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게임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P3에 로그의 은신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P3에는 클래스에 스킬이 귀속되지 않으며, 로그가 은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투명화를 사용한 것을 마치 은신처럼 꾸민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원고측에는 감마 버전에선 탈출 포털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해보니 순간이동포털로 나타난다. P3 가이드에서 워프홀로 지칭하고 있는데 게임에선 순간이동포털로 사용하고 있어 원고측에서도 인식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선술집 역시 선술집으로 주장하기 떄문에 선술집으로 보이는 것이다. 체력 회복 기능 성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P3 가이드에도 부활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소 P3에는 지형 지물에 대한 방위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크앤다커에만 있는 기능이다. 에셋을 구매하여 만든 게임인 만큼 특정 장면만 보면 유사한 게임으로 보일 수 있다. 스틸컷에서 풍기는 이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 판단할 것을 주장했다.
피고는 부분 성과와 전체 성과를 구분해야 하며, 부분 성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P3에 나온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라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서든어택과 카운터 스트라이커, 카트라이더를 제출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 선행 게임과 유사성을 없는 게임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주장했다. 다커앤다커라는 것은 선행 게임과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선 P3와 다른 게임이이란 것이다.
이에 원고는 사안의 본질은 P3 게임은 LF의 8개월, 더 재밌는 요소를 더해 1년을 합친 것으로 설명했다. 다크앤다커는 P3와 똑같으며, 피고는 선행 게임 중 이정도로 비슷한 게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탈출 포탈 역시 제출한 내용에 담겨있으며, 최주현 본인이 탈출을 염두에 둔 게임이라고 발언했다. 선술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주현 본인이 선술집으로 언급했다. 제출한 유사 게임도 일부만 유사하며, P3와 다크앤다커 수준은 아니다. 최주현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는 LF 수준인데 피고는 P3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P3 중단도 회사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최주현은 외부 투자를 계속 유도하고, 팀원에게도 외부에서도 만들자고 유혹한 상황에서 회사에 적발당했다. 회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3주 동안 감사를 진행하고, 팀원들의 동요로 P3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한국 회사 사이의 분쟁이며, 주된 언어도 한글이라 관할 밖으로 판단한 것이다. 스팀과 에픽게임즈도 오랜 기간 마냥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나중에서야 등급을 내주게 되었다. 피고는 가처분 사건을 지연시키려고 했고, 작년 300억 매출을 올렸는데 시간을 자기편으로 삼아 넥슨에서 정상적으로 출시되어야할 게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한국 법원에서 제대로 빠르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아이디어만 나열했다고 반박했다.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만 나열했으며, 다른 게임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P3와 유사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P3는 나열한 모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첫 사건에서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을 종합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렸다. 판결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