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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게임검열 폐지해달라, 게임검열법 헌법소원 청구인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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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가 쏘아올린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이 모집이 10만 명을 넘기며 기존 헌법 소원 청구인 최고 기록을 하루만에 경신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 32조 2항 3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동의 서명을 독려하는 영상을 올렸다. 

게임산업법 제 32조 2항 3호는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는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등급거부(출시 불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법이다. 김성회 유튜버는 "영화나 드라마같은 다른 문화산업과 비교했을 때 게임만 사전검열 대상"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접재판기관에 이에 대한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즉 다른 문화 콘텐츠와 확연히 차별화된 게임물 등급 방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폐지 혹은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회 유튜버는 영상 공개 하루 만인 6일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서명 개시 22시간 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다 헌법소원 서명인 수 95,988명을 넘겨 역대 최대인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서명은 9월 27일까지 열어둘테니 20만까지 뚫어보시죠!"라고 더 많은 게이머의 참여를 독려했다.

[배향훈 기자 tesse@chosun.com ]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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