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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상호간 가처분 기각. 다크앤다커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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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크앤다커와 관련해 법적공방을 치르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슨의 상호 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5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아이언메이슨의 신청한 넥슨의 서비스 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P3 프로젝트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크앤다커 게임 출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발표하며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다만, 넥슨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라며 넥슨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상호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국내에서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언메이스는 두 차례 압수 수색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DMCA를 근거로 스팀에서 게임이 삭제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오승민 기자 san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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