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구입한 이용자들 중 열이면 아홉 가장 먼저 다운 받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있다.
더욱이 이 앱은 전 세계 스마트폰사용 인구 1억7,000만 명(美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올해 2분기 기준)중 약 12%에 해당하는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라이벌 제품에게 벙어리란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던 토종 국산 무료 앱 ‘카카오톡’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3월 세상에 첫 공개된 ‘카카오톡’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그룹 및 1:1 채팅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이다.
또, 단순한 채팅 외에도 사진, 동영상, 음성메시지, 연락처 등의 멀티미디어도 간편히 주고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절차 없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능적 특징이 경찰수사에 이용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한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폰에 도주 중인 범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미모의 20대 여성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한 사람만 전화번호를 알아도 자동으로 친구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를 활용한 것.
실제 범인은 자신의 친구추천 목록에 뜬 수사관을 미모의 여성으로 착각해 닭백숙을 먹자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약속장소인 남한산성에서 검거됐다.
반면, 이러한 기능이 역효과를 연출할 때도 있다. 만약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친구로 등록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로 인해 가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비슷한 것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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