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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 코스닥 자진상장폐지 결정…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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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SNK의 자진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SNK에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지 일시는 금일 17시 21분부터 적용되며 장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투자자보호사유는 자진상장폐지 신청이다.

SNK는 공개매수 결과 공개매수자(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가 한국상장폐지 기준의 95% 이상인 96.18%의 KDR을 취득함으로써 공개매수 목적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출석 이사 전원이 신중히 검토 및 토의를 했다"라며 "당사 주식의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액주주에 대한 투자자보호 대책은 현재 준비중이며 향후 확정시 재공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폐지결정에 따라 향후 이사회에서 상장폐지 신청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향후 상장폐지 신청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도 개최된다.

한편, SKN는 작년 12월 17일 자발적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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