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들과 게임업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 등 두개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최근 협의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연매출 30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업체로 확정했다.
연매출 300억원 이상, 고용자 300명 이상의 기업은 선택적 셧다운제에서 규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연매출 50억~300억원의 게임사들은 청소년들의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과 부모의 동의만을 거치면 된다. 또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게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 중 하나로, 게임법이 시행되면 청소년들은 본인 자신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정해놓은 시간에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부가 주관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에 따라 게임이용 시간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
이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본인 혹은 보호자 요청에 의해 정해진 시간동안 게임접속을 하지 못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등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게 됐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콘솔게임으로 동일하다. 모바일게임은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같은 달 22일 발효되게 된다.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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