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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이용자 중심 환경 조성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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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현장의 오랜 요구가 법제화 되었다 .
 
이전에는 게임 내 소소한 수정사항에도 복잡한 신고 절차가 필요해 게임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 이번 개정안으로 오타 수정 , 간단한 콘텐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수정사항은 사전 신고 또는 수정 후 24 시간 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어 , 게임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신규 콘텐츠와 업데이트가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 전문기관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외에서도 모든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 민간 기구가 분류를 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로,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평가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게임업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게임유저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게임 시장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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