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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주장한 DAXA 문제점, '위믹스 상폐' 소송서 주요 쟁점될 것

이시영 기자

기사등록 2022-12-01 20:33:19 (수정 2022-12-01 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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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4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간의 첫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4일 닥사(DAXA,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디지털 화폐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발표했으며, 이에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하면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 근거를 들어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언급한 있다. 또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 16차례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에 위메이드는 충분히 소명을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있었던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업비트를 "슈퍼 갑질", "사회악"이라고 표현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으며, '가이드라인 미제공',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등을 닥사의 문제로 꼽았다. 또, 지난 11월 28일 닥사에서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문에 즉시 "소명을 넘어 증명했다"는 반박문을 발표했고, 해당일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요 쟁점으로는 닥사 측이 위메이드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지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닥사는 위메이드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와 닥사는 모두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며,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의 거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법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보게 되는 투자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피카프로젝트' 및 '드래곤베인'도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과연 위메이드와 닥사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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