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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코 | 2023-06-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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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슬 2023-06-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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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증금 반환은 됨 그리고 계약서에 퇴실사유로 저렇게 명시되어있으면 퇴실됨
[Pray]Rustic 2023-06-04 22:31
2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다고 해도 재판장까지 끌고가면 집주인이 패소할껄로 예상됨 그 어떤 계약서도 대한민국 법전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법전에 없는내용은 계약서에 있다해도 무효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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