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코 | 2022-04-07 15:22
https://news.nate.com/view/20211110n23577?mid=n1006
제보자는 "(사고를 확인하고)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며 "수리비는 많이 나오면 4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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