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Empresse 2022-01-15 00:48
1
1. 피의자 조사가 먼저는 맞다. 근데 전화 계속 안받거나, 조사요청을 씹거나 등등 여러상황에 의해 수사관이 직접 출격하기도 한다. 이 단계는 보통 수사관 재량이 워낙 커서..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너무 다르기도 하고.
2. 필요에 의해 영장 발부받아서 수색할 수 있다.
3. 물론 그 전에 수사에 협조해서 미리 자발적으로 자료 내도 되는데, 야동 유포 같은 문제는 보통 영장 받아서 다 들고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