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멀쩡히 가고있던 부모님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계십니다.
경찰은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가해자의 진술만을가지고 단순 음주사고로 단정짓고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고속도로내 음주 사망사고임에도 가해자는 사고후 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지도 않았으며, 구속수사 영장마저 검사단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인 제가 직접 사고 위치를 찾아내 cctv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요청한 결과 단순 음주사고가 아닌 뺑소니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세한 사고 경위도 평생 알지 못한채 단순 음주사고로 덮힐뻔했습니다.
https://youtu.be/P9k2LL4mgb8사고 후 10여분이 지나 걸어오는 가해자 영상 링크 입니다 (4배속으로 돌린 영상입니다. 실제로 엄청 비틀대며 느리게 걸어옵니다.)
현재 cctv영상 확보하여 글 남깁니다.
가해자는 사고장면 이후 10여분이 지나 차량을 두고 걸어서 사건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초 목격자분 2분이 경찰이 올때까지 현장을 지켜주셨으나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했을때 사건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경찰은 30여분이 지나 도착하였고 사고현장에 가해차량이 없는것을 분명 인지하였으나,
제가 요청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전까지 뺑소니 혹은 도주여부와 관련된 어떤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현장 도착할때 부터 누군가와 계속 통화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마지막에 경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허나 고속도로내 음주 사상사고임에도 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아침 어디하나 크게 다친곳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지 않았고, 오직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cctv확보 전, 음주 과속여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던 사건은
저의 조사 요청으로 cctv확보 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지난8월 16일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중입니다.
cctv영상 확인은 7월 10일경 이루어졌으나, 가해자 추가조사하여 구속하는데는 장장 1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흡한 초동수사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확한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파렴치한 가해자가 윤창호법에 의거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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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링크 첨부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MyW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