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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24-04-26 15:1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724?cds=news_edit
어도어 주식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경업금지 (다른데서 일 못함. 즉, 하이브 못그만둠)
근데 어도어 18% 주식을 민희진에게 싸게 양도했고, 13%에게는 이를 하이브에 비싸게 되팔수 있는 풋옵션을 줬지만, 5%는 하이브가 안사주면 못삼 (어도어는 비상장이라 달리 매매 불가능)
즉 민희진은 하이브에 이론상 종신계약당함
변호사 검토도 없이 멋모르고 사인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당한쪽보단 당하게 한쪽이 더 나쁜거니까
이거 수정해달라고 하면서 이견난게 발단이라는 얘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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