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게임동향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종결…화해금 430억원 수령

기사등록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종결…화해금 430억원 수령
 
[자료제공 = 위메이드]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킹넷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서로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계약과 별개로, 올해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