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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게임, IP 권리 보호 ‘활발’ ‘열혈강호 온라인’ 그래픽 도용 中 게임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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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엠게임]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중국 내 ‘열혈강호 온라인’의 그래픽을 불법 도용해 서비스한 중국 게임사를 적발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엠게임은 지난해 7월 중국 게임사 킹넷과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의 리소스 활용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으로 킹넷은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 서비스할 수 있으며 전세계 ‘열혈강호 온라인’ 리소스를 도용한 게임을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IP(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엠게임과 원작자는 킹넷을 통해 지난 5월 ‘열혈강호 온라인’의 그래픽 리소스를 불법으로 도용해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한 중국 게임사 ‘우시셩네트워크(无锡盛世网络科技公司)’를 적발하고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해당 게임사는 지난 2023년 5월 ‘열혈강호 온라인’의 그래픽 리소스를 불법 복제한 모바일게임 ‘열혈강호-추억판(热血江湖-怀旧版)’을 중국에 출시해 상당 기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되어 엠게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별도로 원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열혈강호’ IP를 도용한 것 역시 인정되어 원작자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불법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열혈강호-추억판’은 오는 30일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다.

엠게임과 원작자, 그리고 킹넷은 이번 불법 서비스 적발을 시작으로 불법 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엠게임 권이형 대표는 “IP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인만큼 당사와 원작자는 권리 보호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파트너사인 킹넷은 중국 내에서 IP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킹넷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구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대형 게임업체로, 지난해 8월 ‘열혈강호 온라인’의 그래픽 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모바일 MMORPG ‘전민강호’를 출시해 서비스 중이다. 엠게임은 올해 하반기 ‘전민강호’를 국내에 퍼블리싱 예정이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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