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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에 출시 금지!"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

이정규 기자

기사등록 2023-04-11 18:34:28 (수정 2023-04-11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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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일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 메인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으며, 이른바 3N 등 대형게임사 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고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 플랫폼어로서의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매출비중,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게임사를 등급별로 나누고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할 수 있도록 독점 관리하는 등 배타조건부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에 주요 신규게임이 전혀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했다.


구글의 게임사별 등급 및 대응전략 = 공정위 보도

또한, 공정위는 구글이 이 배타조건부 행위가 경쟁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을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으며, 회사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인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으며, 구글의 점유율은 2018년 기준 90% 이상으로 상승하여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동일한 게임도 여러 앱마켓에 출시될 경우 콘텐츠 및 소비자 혜택 차별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구글은 원스토어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의 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작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적용해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421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앱마켓 시장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압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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