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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에 저작권 침해 소송

이정규 기자

기사등록 2023-04-05 17:05:58 (수정 2023-04-05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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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리니지 M'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작된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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