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7일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업체의 감시와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게임업체 직원 4명을 적발해 박모(29)씨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에서 12월까지 짱구방을 운영,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게임 ID를 대여해 부당하게 9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짱구방 업자들은 임대 사무실에서 컴퓨터 2∼4대를 설치하고 게임방 1개를 개설한 뒤 동시에 2∼4개의 ID로 접속, 서로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는 수법으로 선량한 게이머들의 게임머니를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게임사 직원과 결탁해 발각시 아이디 삭제를 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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