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협회)가 아이템베이, 아이템플포 등 주요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와 웹보드 게임머니 중개 서비스 중단을 포함한 건전한 온라인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8월1일부터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들은 각 사가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에 관한 중개 서비스를 중지한다. 협회 등 게임업계는 이용자 캠페인, 게임머니 상에 대한 형사고발 등 웹보드 게임머니 근절을 위한 추가적인 자율규제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이번 웹보드게임 현금거래 금지는 고스톱, 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게임을 제공하는 주요 게임포털들과 온라인 중개사들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 양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간 웹보드 게임과 관련한 사행성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원재 협회 사무국장은 “아이템중개사들의 결정을 높게 평가하며 더 많은 아이템 중개사들의 책임 있는 자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 업계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악용하는 중개사들의 무임승차를 막고,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게임머니 거래 금지 요청에 불응하는 아이템중개사와 사이버머니 상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최근 문화부,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이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현금거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웹보드게임 게임머니의 환금성 문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고스톱, 포커류 웹보드게임의 현금거래와 그에 따른 사행성 논란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