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지난 2월 13일 진행된 '다크앤다커' 분쟁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넥슨 입장문 전문이다.
재판부는 넥슨의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의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부경법 제 14조의2 제 5항에 따른 것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가 DaD 개발에 P3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초기 기획단계에 소요됐어야 할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 * 원고와 달리 피고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서 DaD를 개발한 점을 고려할 때 P3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피고가 도출하는 데 에는 원고가 P3 영업비밀을 도출하는 데 소요된 시간 (약11개월)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의 게임 매출에는 DaD의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이러한 장르의 게임을 경쟁 업체보다 먼저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한 것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함 * 23.8.~12 / 24.4.~9. 까지의 피고회사의 영업이익이 280억원이상으로 추정되고 같은 기간 동안 한계이익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