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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1심 판결에 "법원, 피고측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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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지난 2월 13일 진행된 '다크앤다커' 분쟁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넥슨 입장문 전문이다.

재판부는 넥슨의 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최OO, 박OO는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P3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회사 아이언메이스 역시 P3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 P3 팀원을 고용하여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P3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한만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며, 전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은 85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가 넥슨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최OO, 박OO, 피고회사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액은 85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이 사건 전체의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부경법 제 14조의2 제 5항에 따른 것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가 DaD 개발에 P3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초기 기획단계에 소요됐어야 할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

* 원고와 달리 피고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서 DaD를 개발한 점을 고려할 때 P3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피고가 도출하는 데 에는 원고가 P3 영업비밀을 도출하는 데 소요된 시간 (약11개월)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의 게임 매출에는 DaD의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이러한 장르의 게임을 경쟁 업체보다 먼저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한 것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함

* 23.8.~12 / 24.4.~9. 까지의 피고회사의 영업이익이 280억원이상으로 추정되고 같은 기간 동안 한계이익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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