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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1심 판결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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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월 13일 진행된 '다크앤다커' 분쟁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아이언메이스 입장문 전문이다.

1.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 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유사성이 없는 서로 전혀 다른 게임 창작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 6. 30.자 P3 게임’은  PvE 요소가 가미된 배틀로얄 장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 넥슨코리아가 2021. 6. 30.자 P3 게임과 다크 앤 다커 게임의 동일∙유사한 구성요소들이라 주장하는 구성요소들은 (1) 그 자체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유형이나 장르의 게임물을 개발,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에 해당하거나, (2) 2021. 6. 30.자 P3 게임에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3) 구현되어 있더라도 다크 앤 다커 게임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21. 6. 30.자 P3 게임의 구성요소들의 결합이 다크 앤 다커 게임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2. 법원은 P3 게임 관련 결과물 일체가 넥슨코리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의 성과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넥슨코리아가 기획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들은 다른 게임물의 이미지나 그러한 이미지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알기 어려움

- 2021. 6. 30.자 P3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은 대부분 선행 게임들에 이미 존재하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변형에 해당함.

- P3 프로젝트가 시작할 당시 이미 타르코프와 같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게임이 유행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나 이러한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들과 다른 장르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들을 선택, 배열 및 조합하여 게임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었음

3. 또한 법원은 소스코드 등의 개발 자료를 유출하여 (1)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의 자료(빌드파일, 소스코드 등 데이터)를 저장하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 (2) 넥슨코리아의 자료를 참고하여 다크 앤 다커 게임의 소스코드 등을 새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넥슨코리아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4. 다만 법원은 넥슨코리아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이 익스트랙션슈터 장르, 탈출 등과 같이 그 자체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유형이나 장르의 게임물을 개발, 제작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구성요소들로 이미 널리 선행게임들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 넥슨코리아 출신 직원들이 이를 기억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사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거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성수안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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