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인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섰다. 이번 분쟁으로 그동안 굳건했던 엔씨-넷마블 동맹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1일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에서 개발한 모바일 MMORPG '아덴'이 자사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원스토어에서 첫선을 보인 '아덴'은 출시 전부터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연상케 하는 이름과 게임성으로 표절 논란에 휩싸여왔다. 특히 '일본도'와 '레이피어', '싸울아비 장검' 등 리니지에서 등장하는 각종 아이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일찌감치 '아덴'의 존재를 눈치챈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츠게임즈는 이를 무시하고 넷마블게임즈 품에 들어가 '아덴'을 계속 서비스했다.
이츠게임즈는 지난 10월 11일 넷마블게임즈에 인수되면서 아덴의 마케팅과 CS(고객 서비스) 운영을 넷마블게임즈에 모두 위임했다.
넷마블 품에 들어간 이후 아덴은 더욱 승승장구했다. 원스토어에 이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진출하는데 성공했고 구글 출시 8일만에 매출 TOP1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덴은 1일 현재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4위를 기록하며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원스토어에서도 최고매출 4위를 유지하는 등 흔들림 없이 상위권에 안착해 있다.
엔씨소프트의 윤진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리니지 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으로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