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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3에 '뿔난' PC방, 블리자드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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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들이 '디아블로3' 접속장애 논란과 관련 개발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방 업주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업주 3명을 대표 원고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27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디아블로3'가 지난 6월부터 지속적인 접속장애 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에게 정상 요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블리자드 측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인문협 측 주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 측 변호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사건 변호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 냈던 유능종 변호사가 맡았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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