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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에 모바일게임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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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게임에서 나타났던 불법 복제의 피해가 모바일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쉐도우 건’ ‘사무라이2’로 유명한 미국의 모바일게임사 매드핑거가 최근 불법 복제에 백기 투항했다. 매드핑거는 2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스마트폰게임 ‘데드트리거(Dead Trigger)’의 안드로이드버전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데드트리거는 유니티3D엔진 기반의 사실감 넘치는 그래픽이 강점인 스마트폰용 FPS(1인칭 슈팅)게임이다. 지난 7월2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출시돼 0.99달러(약 1140원)에 판매를 시작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이보다 조금 빠른 6월29일 정식 출시됐다.

출시 3주 만에 무료전환을 선언한 이유는 무분별한 불법복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드핑거 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게임의 불법복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모든 플레이어들은 앱 내 결제(in-app Purchase)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확장된 콘텐츠나 기능, 연계상품 등을 유료로 판매하는 프리미엄(Freemium)비즈니스 모델 역시 포기한다는 입장이다.

안드로이드 앱의 불법복제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앱스토어는 애플 직원들의 사전 필터링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다. 반면 안드로이드 마켓과 운영체제는 .APK형태의 별도 파일로 추출한 앱을 설치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일부 개발사들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각각 유료와 무료로 나뉜 요금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스포츠 인터렉티브가 출시한 안드로이드 버전 스마트폰 게임 ‘풋볼매니저 핸드헬드’의 경우 시중에 유통 중인 앱의 90%이상이 해적판(Pirated edition)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자 유명 개발자인 마일스 제이콥슨은 “개발인생 최악의 경력”이라고 밝히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복제에 대한 아무런 방지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불법복제에 대처하는 구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 오픈마켓은 최근 애플 앱스토어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규모의 성장을 이뤘다”라며 “그러나 불법복제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개발자들의 신용은 물론 수익성 개선과도 점차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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