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게임동향

이름 바꾼 '선택적 셧다운제' 내달 1일부터 시행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내달 1일부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자정까지 제공되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사용자 및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선택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 앞으로 게임 이용시간은 '매일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만 허용', '8월 한 달간 이용제한', '1년간 이용제한'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당초 '선택적 셧다운제'로 알려졌던 이 법안은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공식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임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는 점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정해진다는 점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차별성을 띤다는 게 문화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 NHN 등 14개 대형게임사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100여개의 온라인게임은 내달 1일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받게 되며, 게임사들은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운영하게 된다.

각 게임사들은 해당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동일하며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부모들은 전용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문화부의 시정명력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디아블로3] 실체 드러난 악마의 모든 것, 여기서 확인!
[디아블로3] 1.0.3 패치 후, 마법사 그들은 어떻게 생존하는가?
김택진 "훌륭한 게임 만들고자 하는 꿈 변함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대로! 블소 캐릭터 만들기
동접 62만의 메이플스토리, 또 어떻게 달라지나
e스포츠 ″4대천왕″ 역사 속으로?

tester 기자의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nlv132_89764 검마르 2012-06-26 21:31:07

게임시간선택제 얼마나 효과 있으려나..

nlv22 코털버터s 2012-06-27 09:09:51

사진에 나온 남자가 접니다 사진 내려주시죠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