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디아블로3' 등급분류 심의 논란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란,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는 7월1일부터는 민간단체가 게임심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평소 이 같은 제도를 접할 일이 드물었던 대부분의 게이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아리송할 것이다. <게임조선>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게임 자율규제 제도에 대해 짚어봤다.
우선, 게임 등급 심의를 주관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GIFTS2012)에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황승흠 교수의 발표 장면
게임은 1999년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아래 있었다. 그리고 2005년 6월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정치적 파산이 선고되고, 문화부 장관이 3년마다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2006년 4월 28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동시에 게임물 등급분류는 정부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맡게 된다.
게임위는 설립으로부터 약 2년간인 2008년 6월 30일까지 국고 지원을 받았고, 기간 만료 후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를 도입한다는 가능성이 언급됐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 국고지원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2010년 1월 1일 국고지원 조항이 재차 1년 연장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면서 게임위는 계속 존속하며 게임 등급분류를 도맡아 해올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오픈마켓 유통 게임물은 자체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심의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전 등급분류 의무 적용이 제외되게 된 것.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기반 게임은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등급부여 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게임위를 통해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 중 모바일 게임은 47.2%(2299건)였다. 그리고 같은 해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하고 등급분류 업무의 75%를 민간에 위탁했다고 한다. 상당한 비중의 민간 위탁 업무가 있었으며, 점차 오픈마켓 게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
여기까지가 게임 자율규제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이다. 게임위의 공정성과 객관성, 업무 수행 능력, 등급분류 절차 등에 대한 업계의 지적도 빠질 수 없는 사유다.
▲ 황 교수가 게임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입될 자율규제 제도는 어떤 방식일까?
기본적으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 일부가 민간에 위탁되는 형태를 갖는다. 온라인, PC, 비디오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규제를 하게 되는 성격을 띈다.
이후 게임위는 ▲민간자율규제 기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급분류 기준 관리 ▲아케이드 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 수도 현재 15명에서 축소될 전망이며, 국고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 많은 자율규제를 위해 기능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빠른 심의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먼저 금전적인 면에서는 ▲등급분류 기관 수 ▲등급분류기구의 초기운영자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급분류 수수료만으로 운영 가능한가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사업자 자율규제의 사회문화적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게임위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국고가 지원될 경우 민간 위탁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니 만큼 사회단체의 압력이나 직권 등급분류 남용 위험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황승흠 교수는 "표준 절차 협약을 통해 직권 등급분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현 수준에서는 단계적 자율규제의 확대 및 게임위의 기능재조정과 민간자율규제기구의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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