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오는 6일 발표할 학교폭력종합대책 중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 총 3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의 이번 법안은 ▲ 청소년이 일정시간 연속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강제로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쿨링오프제' ▲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기금조성 ▲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건전게임물심의위원회' 발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첫 공개된 '쿨링오프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연속 또는 3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이용 시 해당 계정의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정책으로 기존 셧다운제가 시간 제한의 성격을 띄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연령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폭력 예방기금은 게임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해 게임업체를 통해 예방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고 '건전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부터 15세이용가까지의 게임을 대상으로 자제적으로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게임물의 자율등급 분류가 민간 위탁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과부에서 밝힌 청소년 게임물 사전검열은 '이중심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등급분류를 위탁받기 위해 준비 중인 단체들도 기간이 짧아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과부의 사전 검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청소년 과몰입과 관련해 최근 정부 산하 기관들의 규제책이 나오는 이유는 게임 업계에서 스스로 과몰입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업계 스스로 과몰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자율규제에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하는 과정으로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여러방면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6일 발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 전했다.
[정우순 기자 soyul@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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