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존폐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표명해 눈길을 끈다.
전 의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게임위 해체를 주장한 나의 의견들을 둘러싸고 몇가지 오해가 발생했다"며 "게임위가 해체되더라도 '게임사전심의 권한'이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권력화된 게임위, 이제 페이드아웃되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게임위의 해체를 요구한 전 의원은 "당초 게임위의 민간 자율심의체제 전환을 전제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정부 측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성명서를 밝힌 뒤 ▲게임사전심의의 여성가족부 이관 ▲행정공백 우려 ▲심의료 인상 등의 뜬소문이 제기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심의료가 상승된다는 루머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화부와 게임위는 거짓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의원은 "게임위가 해체 시기가 미뤄지고, 이에 따라 게임위 몸집과 권한이 커지는 동안 불법사행게임문제도 몸집을 같이 키워왔다"며 "이는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이 밝힌 '게임물등급위원회 존폐에 대한 오해' 성명서 전문이다.
▲게임위가 해체될 경우, 게임사전심의가 여성가족부로 이양되나?
이는 오해입니다. 오해의 근거는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지정권한을 잘못 해석한 데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7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는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행정 공백’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임위 등급심의 전체회의록을 보면 96%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무사 통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임위 존폐문제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사전심의등급분류는 ‘행정공백’과 다를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행정공백’이 우려 된다고 한다면 ‘왜 11월이 돼서야 국회에 관련법률안을 올렸는가?’하는 질문에 문화부와 게임위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원래 정부 입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국회에서 법안심의에 들어갑니다. 2년전 법안심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예산이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게임위의 존폐문제, 민간이양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문화부 스스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안정적 사전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 심의료가 인상된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서비스 회사의 모임을 이루던, 자체적으로 문화부로 지정을 받던, 사전등급심의와 사후관리가 분리되면 사전등급심의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위가 2012년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국고 지원은 ‘58억원’입니다. 자체수익까지 고려하면 ‘72억원’입니다.
그러나 이중 ‘사전등급분류심의’에 관한 사업비는 6억 1천 9백만원(*등급분류사업: 3억 3천800만원, 등급분류제도홍보사업 5천만원, 등급분류종합서비스 운영 2억원, 운영정보표시장치운영 1천800만원)에 불과합니다. 10%도 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게임위의 문제는 불법과 합법이 혼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인 사후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민간이양시 심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화부의 거짓말입니다.
사전등급분류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함으로써 사후관리라는 불법행위와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될 합법 사전등급분리 업무가 분리되면서 민간은 민간대로 비용의 효율을, 국가는 국가대로 예산의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정책도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이 분리되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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