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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게임 현금거래 금지 '태풍의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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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용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임이용자 42명을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게임에 대한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성인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성인 유저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행복추구권 위배다." (게임 유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미 청소년들의 이용이 금지돼 있는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청소년 이용게임을 즐기는 성인들의 거래까지 금지하겠다는 법안은 아이템 중개시장을 짓밟는 행위다." (아이템 중개업체 직원)

11월3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타당성과 개선점 등을 논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게임업계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의 핵심쟁점은 ▲선택적 셧다운제 ▲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 및 교환금지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 측과 업계관계자들의 열띤 공방으로 이어진 이슈는 청소년 이용게임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 중개사이트 거래 금지…장외에서는?

정부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3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게임 아이템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강화' 조항은 앞으로 전체이용가를 비롯해, 12세·15세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의 아이템 환전, 알선, 재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물론 해당 게임을 즐기는 성인 유저들까지 중개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거래가 전면 차단되게 되는 것.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이승재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아이템 거래에 대한 문제는 사행성 뿐만 아니라 과몰입과도 직결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 없이 접수되고 있다"며 "아이템이 게임 플레이를 위한 도구 이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청소년 이용게임에 대한 아이템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템 중개를 업(業)으로 하고 있는 사람, 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서 "시행령이 아이템 거래 자체를 막지 않는 만큼 개인간 거래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측 입장과 달리 IMI, 아이템베이, 아이템뱅크 등 중개사업자들은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원인을 아이템 거래에서 찾은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IMI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발표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체 게임유저 가운데 30%만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0%에 불과한 수치를 전체 게임산업으로 확대적용시키는 것은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은 아이템 거래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태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라는 초기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며 "더욱이 중개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아이템 거래를 음지로 내몰아 각종 부작용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 정부vs업계 시각차 확인…의견 반영될까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한 직장인은 "중개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거래를 막을 경우, 사기를 비롯해 심할 경우 오프라인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문화부가 질 것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 곳곳에는 '청소년 보호는 찬성, 하지만 성인의 권리 보호는?', '거래사이트 없어지면 불법 직거래자 날뛴다', '청소년 이용게임의 아이템 거래 차단, 과연 게이머를 위한 올바른 제도인가'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가 걸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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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3 새너울 2011-12-01 14:16:39

현거래는 없어지는게 맞을지도 몰라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nlv45 코디스탈 2011-12-01 16:10:54

진짜 태풍의눈이네요.

nlv5 쏘물 2011-12-01 17:55:15

어린아이들은 현거래 안하는게 맞지 않나;;

nlv46 Arra 2011-12-01 18:54:31

어렵다...

nlv29 항정살먹긔 2011-12-01 20:40:39

현거래 왜 하는지 모르겠음~

nlv6 81kwak 2011-12-01 23:23:50

뭐가 맞는건지..

nlv23 평생병장 2011-12-02 15:29:11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정부에 로비 좀 해주세요 이게 멉니까~ 이미 사이트에서 제재하는건데 왜 또 제재하는건지..이중제재 쩐당

nlv5 초보매니아 2011-12-03 03:28:05

과연 막는다고 안할것인가... 어떻게서든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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