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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가진 5가지 위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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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가 토론회를 통해 다시금 언급됐다.

이병찬 변호사는 27일 문화연대 및 청소년 인권단체의 주최로 홍대입구 부근 상상마당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각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셧다운제 도입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가진 5가지 위헌 요소를 게임과 접점을 가진 청소년, 게임사, 학부모 입장에서 짚었다.

첫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복추구권은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임을 할 권리’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 침해에 이르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기본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게임셧다운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게임 과몰입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이지 ‘게임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므로 특정시간에 일률적으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시키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만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침해에 대해서도 93년 판결을 예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자가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조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이유에서 당구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둘째는 온라인게임사의 경우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온라인 게임업체의 평등권,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우선 헌법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게임업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또,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경우 셧다운제의 제한 범위가 문제시된다. 네트워크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게임은 셧다운제의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네트워크 게임에만 중독성이 존재하거나 네트워크 게임의 중독성이 비네트워크 게임에 비해 현저히 높아야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단순히 네트워크 기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셧다운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게임은 이미 국경을 넘는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국내 게임업체는 셧다운제의 규제대상이 되지만 외국 게임업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차별이 발생하게 돼 국내업체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런 차별이 합리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 게임업체가 만든 게임의 경우에만 중독성이 존재하거나, 중독성이 비약적으로 강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이변호사는 일률적으로 특정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자녀의 활동에 대해 부모 대신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가 심야에 게임을 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부모가 스스로, 또는 아이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국가가 부모의 교육권을 대신해 행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찬 변호사는 “위헌 요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뗀 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도입초기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내세웠으나 어느덧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으로 변모했다”며 “이는 공부를 권하는 사회 인식을 회피하는 방식이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조종하려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최종배 기자 jovia@chosun.com]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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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 두잇두잇두잇 2011-04-27 22:40:51

셧다운제 이런걸 보는 거 자체가 참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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