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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무분별한 온라인결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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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결제를 막겠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주축인 온라인게임문화포럼(간사 제진수 시민정보미미디어센터 실장)은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안했다.

온라인게임문화포럼은 4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문화소비자운동본부, 한국사이버감시단,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미디어사회열린사람들 등 온라인 청소년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1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초등색 소녀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토론회는 한국사이버감시단의 공병철단장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의 정완용교수가 결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대안을 제시하며 시작됐다.

이어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정보감시단의 김민선 사무국장과 시민단체 입장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권장희 총무, 정부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한경종 사무관, 사업자 입장에서 넥슨의 정일영 운영팀장과 게임산업연합회 최승훈 사무국장이 나와 토론을 진행했다.

기윤실 측은 "이번 행사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관련 법을 정리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학부모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정 소송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온라인게임문화포럼이 주최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관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후원했다.

다음은 기윤실이 정리한 이번 토론회의 요약문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소비행태 문제

1. 청소년의 구매행태의 특징은 충동적이라는 점
2. 온라인에서의 컨텐츠 구매행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필요 이상의 과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
3. 대금 결제 방식이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700ARS나 핸드폰이라는 점

온라인 결제 행태의 문제

1. 디지털 컨텐츠의 결제는 과금승인을 한 후 컨텐츠를 먼저 이용하고 사후 요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외상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2. 디지털 컨텐츠는 소액결제이기 때문에 핸드폰 결제나 ARS결제 등 손쉬운 결제 방식을 취한다는 것
3. 비록 업체별로 결제 상한액을 두고 있지만, 한 청소년이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겨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선물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가명으로 아이디를 복수로 만들 경우에는 상한액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
4. 대금 결제 시에 부모동의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5. 전기통신망법과 정통부의 고시에 의해 14세미만의 정보수집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이용요금 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내문과 약관이 많아 15세부터 19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은 부모 동의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는 것.

결제 후 대금 청구의 문제

1. 부모 동의하지 않고 결제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고지가 없다는 점
2. 통신요금과 정보이용요금이 함께 징수되어 부당한 이용료 청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3. 정보이용료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한국통신측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4. 정보이용료가 통합징수 되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이와 같이 인터넷 디지털컨텐츠(온라인게임, 아바타 등)의 청소년 소비행태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결제제도 도입 및 운영이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의 대책 제안

1. 민법에 의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의 적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2. 핸드폰이나 ARS 결제 등으로 정보 이용료로 청구되는 것은 통신료와 분리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
3.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징수업체의 연락처와 이용금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고지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야한다.
4. 현재 14세 미만의 부모동의 규정이 정보수집에 대한 것이며, 과금결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과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것
5.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디지털컨텐츠 결제 표준약관" 제정으로 제도화할 것
6.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창구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

■ 관련기사 : 온라인게임 중독 명문대생 자살

■ 관련기사 : [칼럼] "소녀는 죽었지만 변한게 없다"

[박형배 기자 ar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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