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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적용범위 확대! 6월 중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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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뽑기형아이템, 캡슐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이 공개됐다. 5월 8일 업체설명회를 거쳐 6월 중 회원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K-IDEA(한국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는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규제 강화안을 공개했다. 강화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율규제의 적용범위가 기존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게임물'(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로 확대된 것이다.

모바일 오픈마켓 이용등급 기준으로는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경우 3세~16세 이용등급(콘텐츠 수위 '중'에 해당)에 적용되고, 애플 앱스토어 기준으로는 4세~12세 이용등급에 적용된다. 이는 K-IDEA 회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들 중 '고스톱/포커/맞고'류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에 적용되는 수준이다.

K-IDEA에서 말하는 '확률형아이템'이란, 1)이용자가 유료캐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2) 개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확장형(이른바 패키지)아이템까지 모두 자율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

자율규제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1) 확률형아이템에서 획득가능한 아이템 목록, 2)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수치(예를들면, '1등급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30%이다', '6등급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10%다'라는 식의 표기)이다. 게임별로 아이템 등급 구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각 게임물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K-IDEA는 이번 자율규제의 참여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평가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정기적인 기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게는 '자율규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K-IDEA 측은 "게임 이용 및 아이템 구매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및 건강한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 확대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K-IDEA는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 및 비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5 월 8 일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6 월 중 협회 내 모든 회원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 확대·강화안’ 을 발표한 만큼, 내실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K-IDEA 회장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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