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법’ 공청회, ‘매출징수법’ 토론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 등 2014년에도 게임과 관련된 법률 이슈는 끊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악의 경우'는 막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법)은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신의진 의원과 주요 게임업계 대표들이 비공개회담을 진행한 후에는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매출징수법) 역시 지난 7월에 진행된 2차 토론회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위기에 몰린 게임업계에 구원투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6월 18일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후 7월 17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월 7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스팀'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들 중 국내 기관으로부터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에게도 전달됐고, 그 결과 기존에 한글을 지원했던 게임들 중 일부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거나 한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가 게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4월에는 지난 2012년 청구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7(합헌) 대 2(위헌)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화연대는 논리를 보강해 헌법소원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월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현재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 2014년에는 게임관련 법률들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각 주제별로 살펴보자.
◆ 신의진법, 1년 넘게 계류 중...하반기엔 '화해분위기'
2014년 상반기에 신의진 의원은 중독예방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법률안은 끝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월에 있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의진 의원은 이 법률안을 바로 상정하기를 원했지만, 이목희 의원은 "논란이 있으니 2월 국회에는 상정(회의에 안건으로 내어놓는 것)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정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다.
2월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집한 공청회가 비공개로 열렸지만, 관계자들의 의견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결국 중독예방법은 지난 2013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약 1년 반이 지난 2014년 12월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다.
그 와중에 6월에는 ESA(미국 게임관련 협회)를 비롯한 외국 게임 관련 단체들이 신의진 의원실에 중독예방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같은 6월에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독예방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독예방법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8월 경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채택 대신 주요 게임 업체 대표들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8월말 열린 비공개 회담을 통해 게임업체 대표들과 신의진 의원 사이에 앞으로 잘해보자는 '화해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알려졌다.
'화해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의진 의원이 9월 2일 열렸던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에 참석해서 직접 축사를 한 것이다. 또한, 10월 초에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요청도 철회했다.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신의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중독예방법 관련 발언을 하거나 이슈를 만들지 않았고, '국산 e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게임결제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정도였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은 중독예방법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한 후 더 이상 이 법률안 관련해서 추가 이슈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이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손인춘법, 씁쓸하게 끝난 2차 토론회 이후 움직임 없어...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관한 법률안'(이하 매출징수법) 역시 중독예방법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2013년 6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후 약 1년 반이 지난 2014년 12월 현재까지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매출징수법이 아직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역시 중독예방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중독예방법이나 매출징수법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2월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이라는 토론회를 열었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매출징수 법률안과는 관계가 없는 토론회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회 내용도 '인터넷 게임중독'의 근본 문제를 게임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자녀-부모간의 소통단절'이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흐름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손인춘 의원은 지난 7월 1일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2차 토론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가 주관했고 게임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수 참가했다.
2차 토론회에서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산업 규제로 인해 산업 이미지 및 자긍심이 하락한다는 점, 과도한 책임 부과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 중국-태국 등 외국에서 셧다운제와 유사한 법안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토론회가 종료된 후에 손인춘 의원이 "실망했다.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조이고 풀어줘야 할지 듣고 싶었는데, 게임산업과 자동차산업을 비교하고 있는 매번 같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할 뿐이다”며 “다음 기회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규제와 해결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씁쓸하게' 종료된 2차 토론회 이후 지금까지 매출징수법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대표발의한 손인춘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매출징수법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추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매출징수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 김광진 의원 "게임은 문화예술", 김상민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위기에 몰린 게임업계에 '구원투수'가 나타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6월 18일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그는 "게임은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집대성된 종합문화예술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세계최고 수준의 발전을 이뤄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성세대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새 시대의 새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진 의원의 토론회는 바로 법률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는 7월 17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대의 게임은 종합예술로 발전했으며, 미국도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게임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중이다.
또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월 7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민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병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 박주선 의원, 국감서 '스팀' 한글 지원 게임 관련 지적
국정감사에서 '게임'이라는 키워드로 주목받은 의원은 신의진 의원도 손인춘 의원도 아닌, 박주선 의원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스팀에서 한글로 서비스되는 게임들 중 국내 등급분류 기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스팀에 입점한 게임들 중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 개발사/유통사에게도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던가, 아니면 국내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스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겨냥한 박주선 의원의 발언은 누리꾼들의 후폭풍을 몰고 왔다. 스팀을 이용해 왔던 국내 게이머들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 때문에 웹게임 '부족전쟁'이나 페이스북 게임 PC버전 처럼 국내에서의 접속이 갑자기 차단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나간 후 박주선 의원 홈페이지에 다수의 항의 글이 올라왔고, 박주선 의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정황이 보이기도 했다.
박주선 의원의 지적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에 '스팀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은 한국 등급분류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개발자들의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 결과 스팀에서 판매 중인 '파이널판타지13' 등 기존에 한글을 지원했던 몇몇 게임들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표기되기 시작했다. 인디게임 '디펜더스 퀘스트'의 경우 개발자가 직접 한글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전병헌 의원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병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도 구글이나 애플처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부 법률 조항을 개정하거나 스팀에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12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게임등급분류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용 문화부 실장은 "변화하는 게임 유통 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 개선안을 준비 중이며, 민간 기구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면 문화부가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문화부와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 이동연 교수 "재소송 준비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4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에 대해 합헌의견 7과 위헌의견 2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헙의견 요지는 "게임 자체는 부정적이라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율과 과몰입과 중동 등 부정적 결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규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합헌의견은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저조해 사건 금지조항인 대체수단이 되기 부족해서 과잉금지원칙에 관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위헌의견 요지는 "금지조항은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규제 자체가 부적절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적어 시장에 미치는 손실이 크고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 및 부모의 교육권, 게임제공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문화연대와 16세미만 청소년-학부모는 법무법인 정진을 통해 지난 2011년 10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헌법소원을 다시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16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논리를 보강하고 자료도 더 준비해서 문화연대가 16세 미만 청소년과 함께 2015년 상반기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연령 만16세로 낮추는 법안 발의
지난 11월 14일에 강은희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연령(만16세)과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연령(만18세)을 일치시키기 위해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을 현재 만18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강은희 의원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규정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강제적 셧다운제) 제도와의 청소년 연령을 일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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