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정부가 다시 꺼내든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2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하 협회)는 지난 1일 웹보드게임의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의 1회 배팅 규모, 월 결제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협회 측은 그간 업계의 자율규제를 주장해 왔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를 비롯한 남경필 협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줄곧 '입법과 행정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하는 자율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특히 지난 5월 업계 스스로가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개정이 추진, 협회 차원의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법령의 개정 방향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가 내놓은 웹보드게임 관련 개정안은 ▲월 30만원 결제 제한 ▲한 게임당 배팅한도 1만원 제한 ▲1일 10만원 손실시 이틀간 접속 차단 ▲자동진행 금지 ▲상대선택 금지 ▲로그인시 본인인증 등 6가지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웹보드게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무렵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 만능주의가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대표적 창조산업인 게임산업의 투자 기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 한국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기간을 마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무렵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한편, 협회 측은 지난 5월31일 웹보드게임의 ▲1일 이용시간 5시간 제한 ▲랜덤매칭 시스템 도입 ▲맞포커 폐지 ▲ 자율감독기구 발족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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